공지사항

2025-2 교내장학금 신청안내

  • 분류 학부
  • 작성자 나노신소재공학과
  • 등록일 2025-08-28
  • 조회수 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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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025-2 교내장학금 신청안내

 

 2025학년도 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, 해당 학생들은 자격요건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-  아  래  -

 

1. 장학종류별 세부사항

    ①세종가족장학금

 

지급대상

해당 학기 현재 형제, 자매, 배우자 및 직계존비속 1명 이상이 본교(일반/특수대학원 포함)에 재적 중인 경우(대학원 수료생, 연구학기 재적생 제외), 차기 입학자 1인에게 지급

장학금액

등록금*의 30%

수혜기간

입학 후 2개 학기 

성적기준

직전학기 15학점 이상취득, 학사경고자 제외

구비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 재학증명서(휴학자의 경우 휴학증명서) 각 1부, 차기입학생의 통장사본 1부

 

 

     ②재직자녀장학금

 

지급대상

본교 또는 대양학원 법인사무국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

장학금액

재직자녀 : 등록금* 전액 / 대양학원 법인사무국 재직자녀 : 등록금50%, 

수혜기간

정규학기이내 

성적기준

직전학기 15학점(최종학년 10학점) 이상 취득, 학사경고자 제외

구비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 부모님 재직증명서, 학생 재학증명서, 학생명의 통장사본 

 

 

     ③장애인장학금 

 

지급대상

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학생 

장학금액

중증 : 등록금*전액 / 경증 : 등록금의 30% 

수혜기간

정규학기 이내 

성적기준

학사경고자 제외 

구비서류

장애인증명서, 신분증사본, 학생명의 통장사본 

 

 

     ④보훈장학금 

 

지급대상

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, 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

장학금액

등록금* 전액(국고 50%, 교비 50%) 

수혜기간

정규학기이내 

성적기준

직전학기 백분율 70점 이상

구비서류

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 : 가족관계증명서, 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(보훈청 발급), 학생명의 통장사본

 

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 : 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시,군,구청 발급), 학력인정증명서, 가족관계증명서, 학생명의 통장사본

 

 ※ 장학대상여부는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기준에 따름. 국가유공자의 경우 해당지방보훈청, 

 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. 

 

 

     ⑤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증 장학금 

 

장학대상

사법시험, 행정/외무고등고시, 공인회계사 시험 등에 합격한 학생

장학금액

시험별 차등지급 (등록금* 범위내 지급) 

 

구분

1차합격자

최종합격자

사법시험/군법무관시험/

행정/외무고등고시,공인회계사

2개 학기

등록금 전액

잔여학기 등록금 전액

변리사,감정평가사,

세무사,법무사,관세사,노무사

1개 학기 

등록금 50%

2개 학기

등록금 면제

 

성적기준

직전학기 10학점(직전학기가 최종학년일경우 3학점) 이상 취득, 학사경고자 제외

학기별 신청기준

⦁1학기 : 11~4월말까지 합격자(합격자 발표일 기준)로 6월말까지 서류제출자

⦁2학기 : 5~10월말까지 합격자(합격자 발표일 기준)로 12월말까지 서류제출자

비고

⦁재학기간 중 정규학기이내 지급 

⦁1차 합격에 대한 수혜는 1회로 한함 

 

 ※ 등록금* : 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내역의 등록금액(수업료)

 

 

2. 제출기한 : 2025년 9월 19일(금) 오후4시까지 기한엄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단, 국가고시 및 국가자격증 장학금은 합격 발표시, 학기중 신청가능) 

 

 

3. 신청방법 : 학생지원과(집현관 104호) 방문 제출 

 

 

4. 지급시기 : 2025년 10월중(예정)

 

 

5. 유의사항 

     ⦁이미 신청한 학생은 재신청 필요 없음. 

     ⦁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(등록금액 초과수혜 불가) 

     ⦁2025-2 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으로 상환처리됨. 

        - 아래 기관의 대출이용자는 장학금 수혜 즉시 본인이 해당기관으로 상환하여야 함. 

           상환하지 않을 경우, ‘이중지원자’로 구분되어 타장학금 수혜 불가함. 

               : 사립학교교직원공단, 서울메트로, 한국전력공사, 한국가스공사, 기술보증기금, 한국농어촌공사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한국토지주택공사, 한국에너지공단, 국민건강보험공단, 한국석유관리원, 각 시도별 지자체기관 등

 

 

6. 문의 : 학생지원과 3408-3440,3054